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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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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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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6.12 05:18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대비 변호사 비용(수임료,그 밖에 소송시 비용등)을 제외하고
금액이 큰 차이가 있으면 소송실익이 큰 것이고 비슷하다면 소송실익 없는 것이며
금액의 차이가 적으면 소송실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휴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으며 그 장해가 영구인지 아닌지는 치료 종결 후
여러가지 상황(수술여부,재활 후 상태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한시적인 장해라도 인정이 된다면 보험약관 보다는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백합니다.

더우기 소득이 급여 소득자이며 성과상여등이 없는 순수 근로소득
이라면 소송실익 명백함은 더욱더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남겨주신 전화번호는 금일 문자로 상담을 원한다는 번호와 동일하며 
금일 전화를 드리겠다고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약속드린 바 있어
오전에 유선상 전화(02-521-8132)를 드렸으나 통화가 안 되었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화를 잘 못 걸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사건을 섣부른 조기합의를 시도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전문가가 처리 하거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을 직접 포기하는 것과 동일 하다고 생각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통상 수술 후 6개월 즈음)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만 꼼꼼히 보셔도 병원에 영업다니는 왠만한 전문가 보다 훨씬 더
후륭한 전문가 수준이 될 수 있으니 중요한 문제이고 하니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열람해 보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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