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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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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07 13:53

무릎의 정확한 진단등이 결여되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8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면 향후 추가 수술등의 필요가 없다고 가정시
충분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합의금은 손해사정사가 합의절충해 줄 가능성 희바하며
합의절충 또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3번째 질문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정도의 사안이며 그 범위는 100~200만원의 범위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과실보다 더 많을 가능성 높으며
무릎부위 인대손상 최고율을 후유장해율 인정되고 무과실 기준 약 8천~9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산출 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현 시점 상당히 능력있는 자칭 전문가를 만난듯 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금액을 운운하며 우선 사건을 위임받고 
보는 방식 그리고 보험회사와 조기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이익 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찾아주는
자칭 전문가이자 법률적 대리권이 전혀없는 분과 함께 하고 있는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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