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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22:07

휴업손해 관련

조회 수 28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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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홈피 게시판 휴업손해 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ᆞ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되엇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며 세금 공제전100%인정하는  것이 법원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입원중 월급을 지급 받앗다고 한다면 그기간동안은 급여를 이중 지급 청구를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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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01 22:10
    네.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고 입원기간이 장기간 되는 분들은
    휴업손해 때문에 소송을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공상(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처리)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 밖에는 100%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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