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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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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02 02:43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서(녹색불) 사고를 당하셨다면 무과실이며
만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통상 10%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위자료가 1억으로 증액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아직 지역 지방법원은 무과실 기준 8천만 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에 바로 소송제기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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