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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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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02 19:03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보험처리가 아니라면
쌍방과실인 경우 가,피해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양자간 상계처리해야 합이 법리적으로 적의한 처리라 사료됩니다.

경찰의 이야기에 의미를 두고 원활히 처리해 보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에서 별도의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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