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은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89-89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월 160
사고일시 2015.06.01 년 시경
사고지역 불광천길 증산역에서 응암역으로 가는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병원진단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로 출퇴근중인 사무직여성입니다

어제 저녁 7시경 증산역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진행하던중 앞에 자전거가 서행하며 뒤를 두어차례 뒤돌아 보기에 좌회전 진출을 하려는줄 알고 같이 서행하던 중 좌회전 진출로를 지나치고 서행하여 추월신호인줄 알고 앞으로 나가며 앞에 잔차가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뒤에오던 본인 잔차와 추돌하였습니다. 앞에 운전자는 신체 대물 손상없었고 본인 잔차는 뒷브레이크와 앞 핸들이 망가졌고 본인 신체에 타박 세군데 출혈과 통증이 있습니다. 앞에 찬차 운전자는 학생이었고 학생 부모와 통화한결과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저의 과실이니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하라고...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이고 저만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요.....ㅠㅠ
?
  • ?
    사고후닷컴 2015.06.03 00:27

    가.피해자 진술이 다르니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요.
    큰 부상 아니고 대물피해 크지 않다면 원만히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