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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09:43

무보험차 상해로..

조회 수 39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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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04-24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은행원/연 4천만..
사고일시 2015-06-01 17:30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호남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본인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뒤쪽 강한 충격으로 인한 수리비 견적 1천만원 추정..

- 본인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경추 및 어깨쪽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사건접수 상태이며 물피접수 인피는 접수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 도로 IC 가 합쳐지는 구간에서 나오다 본인차량이 앞 차량 정차로 인하여 대기중..

가해 차량이 제 차를 보지 못하고 60~90 추정되는 속도로 차량뒤를 그대로 충돌하여 2~3m 밀려났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무보험상태이며, 합의의사도 없는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사건접수한 상태이며, 가해자는 본인은 돈이 없어서

보험도 들지 못하고 합의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상대방 무보험으로 인한 본인보험사 자차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들었습니다. 그럴경우 본인의 자차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내고나서 처리를 한다면 추후 보험료인상이 되는지 여부.

2.  사고시 충격으로 입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원 시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치료비 전액 실손처리가 되는지 여부.?

3. 차량 수리비가 대략 1천만원이상 나올거라고 전해들었는데.. 추후 상대방에게 사고차량으로 인한 차량감경액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그리고 형사합의시 무보험차 상해 또는 자차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합의금은 보험사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너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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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02 19:05
    1.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 할 사안입니다.

    2.무보험차상해 처리하면 치료비 전액 지불됩니다.

    3.가해자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4.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 합의금 공제되며 공제가 된다면 별도의 지급은 필요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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