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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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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03:55

보험금 합의 문의

조회 수 35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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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호진아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9-00-05
연락처 011-581-14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1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999,73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수술 금속나사못 내고정술
병명 슬관절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활액막염 절제술
변연 절제술
비관헐적 정복및 금속나사못 내고정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퍼센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조기 합의 한다고 일전에 상담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적어보겟습니다
상해등급 2급10항
위자료 176만원
휴업손해 1,479,937/30*80%*90=3,551,840원
향후치료비 15,000*90=1,350.000원
성형비용 1,000,000원
핀제거비용 1,400,000원
 
상실수익액(예상 장해 슬관절 10%
만 60세로 취업가능월수 36개월
1,479,937*10%*33,3657=4,937,890원
총계 1+2+3+4=13,999,730원
이렇게 제시를 하더군요
이렇게 제시하면 퇴원안하고 낳을때가 언제 될지 모르니 합의 안한다고 하니 다음에 전화 하고 다시 오겟답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가 적정한가요
저도 모친때문에 일도 못하고 간병도 하고 이런건
해당안되나요
장해도 예상장해인거 같아요
병원에서는 25%에서 30%정도 될거 같다고 합니다
어느정도가 합의 하기에 좋을가요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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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0 06:3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이 없고 과거 부상부위 기왕병력이 없으시다면 궂이 조기합의를 할 필요가 있을런지요...

    충분한 치료후에도 지금 제시받은 금액은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25%이상의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마지막 수술 후 6개월경과)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부분을 고려 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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