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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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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61-03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백화점판매원 월 200만원
사고일시 2015-05-23 21:1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수 입구쪽 작은 2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발부상
오른쪽어깨부상
왼쪽종아리부상
오토바이 좌측손상
엔진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저녁 가락동성동구치소 정문앞에 작은 2차선도로에서 직진주행 중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처럼 스쿨존이었고 30키로 속도제한이었습니다 제 주행은 3~40키로주행으로 하고있었습니다)

검은색이 가해차량위치 갈색이 제가 넘어진 위치 회색은 불법주차된 차가 있는 위치입니다

21시경이라 밤이었고 사진상 회색표시되어있던 불법주차차량이 검은색차량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가해자차량을 미쳐 늦게 발견하여 도로에 상당한부분을 진입한 차량을 피하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왼쪽앞부분이 깨지고 제 발이 깔리면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고 한동안 낑낑대서 일어났습니다

2차선이다 보니 넘어지고 사건현장을 보존했어야 했는데 제 뒤에서 진행중인 차들때문에 상대방차를 뒤로 밀고 제 오토바이도 세워서 인도 쪽으로 옴겼습니다 문제는 사고현장을 바로 사진으로 남기질 못했습니다.

가해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작동이 안되는거였고 CCTV가 없는 도로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10분을 서있는데 차량운전자가 안내리시길래 얘기좀 하자고 제스쳐를 취하니 10분이 지난후에서야 차에서 내리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안가고 계속 그러고 있냐고 하십니다.

제가 황당해서 어디 다쳤냐고 물어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잘못없다고 하시면서 빨리 가라고 하셔서

비접촉사고가 뭔지 모르냐고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자긴 잘못한거 없으니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나서 제가 넘어진 자리자국 , 가해자차량 , 불법주차된차량을 사진으로 찍고 사건조사를 하러 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서 안에서도 가해자분은 저한테 지혼자 자빠졌다고 하시면서 욕을 하셨고 가해자분 남편분이 오셔서 저한테 아들뻘인데 건방지다고 하셧습니다.

경찰조사관님께 제가 먼저 사고경위에 대해 진술하고 대기실로 나오고나서 조사관님이 가해자분게 진술을 받으려고 가해자분을 불렀는데 갑자기 가해자분이 막 우시는겁니다 그러면서 남편분이 저한테 가해자분이 심장이 약한사람이라고 너무 놀라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면서 자기부인이 피해자라고 저한테 그러셧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보고 과속이라면서 과속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계속 우는 가해자분때문에 경찰관분들이 그냥 돌아가라고 했고 가해자부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병원가자는 말도 없었고 심지어 연락처조차 주지도 않고 가해자부부가 가버렸습니다

전 혼자 경찰서에 남아서 조사관님과 남은 진술을 했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했더니 가해자분이 우시느라 진술을 못해서 결과가 안나왔다며 자체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피.가해자가 확실히 정해질려면 3~4주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피.가해자가 정확하게 갈리지 않았으니 결과가 나올때까진 병원도 제대로 못갈거 같고 오토바이 수리도 못할거 같습니다..

경찰조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래도 병원은 1주일안에 진단서를 끈어야 나중에 피해자가 확정되었을대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 아에 없는건 아닌거 같아서 병원을 맘편히 갈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분께서 울면서 진술거부 한부분을 제가 왜 피해를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땐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4주가 지날때까지 얌전히 있어야 하는걸까요?

혹시라도 3~4주가 걸쳐서 제가 피해자가 확정 되었을때 저 양심없는 부부를 따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연락처도 안넘기고 간사람들 너무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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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25 17:52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로 부터 받아야 할 것인데
    지문자측이 주장하고 싶은 객관적인 자료등을 경찰에 제시 하시고

    과실부분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은 후
    원만하지 않으면 대인피해가가 크지 않기에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의뢰하여 처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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