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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02:0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7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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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성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45-98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무 직업의종류:음식배달업 경력14년
사고일시 2015년5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과실여부 안나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손가락중간마디 뼈골절,폐쇠성
초진주수/7주
수술/유
입원기간/1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신고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5월 16일 5시경 중랑구 면목동 코오롱 아파트부근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랑사고 
저는 오토바이운전자이고 2차선상에서 개문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려 제가 그 문에 손을다친사고고요  상대차량이 문을 연곳은 인도가
없는 차도만있는도로엿구요 가쪽으로 바짝 붙이지도 않아 문이 열릴줄도 몰랐고
마찬가지로 바짝 붙이지않아 손가락만 문짝과 부딧힌 사고라 뼈가 부러짐은 알았지만
다른부위나 다리나 슬립사고 까진 안나서 다행이라 생각 하였구요
병원은  제가 사고당시 배달할 음식이 망우동금호아파트라 배송 하고 망우동부
제일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리하고 5월19일 정형외과적 ct판독 결과가 수술
이 필요 하다하여 들어보니 뼈가 부러지면서 새끼손가락 연골도손상되어 부러진부분
사이로 연골이 밀려들어가 찟어진상태라고 하셔서 연골을 빼내고 부러진 부분중 정말
살릴수없는 작은뼈는 손실즉 뺄수밖에 없었다고 연골도 찟어진것을 뼈와함께
내부 고정술을 하엿지만  완전히 전같이 돌아올수 없다 하셨 습니다  후유장애 나온다고
나올거같다고 하셧구요  근데 오늘 보험회사가 와서는  뼈만 부러진거 보상11등급이라며
터무니없는 작은액수를 부르고 진로기록  동의해달라기에  동의안해주고 돌려 보냈습니다
혹시나  이사건의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5.27 03:32

    손가락의 후유장해는 상실율이 낮습니다.
    최종 보험회사 제시금액 득해 보시고
    소송실익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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