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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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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홍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26-00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5-22 오후6시17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광역시 구룡유토빌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그랜져TG):30(블랙박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블랙박스 차량 진행 방향으로는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상태이며 이미 교차로를 빠져 나오고 1차선 직진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

그랜져TG 차량은 정상 우회전도중 좌측 황색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지속적인 차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

영상을 참고하면 블랙박스차가 2차선에 진입 상태에서 그랜져TG는 3차로와 안전지대에 걸치고 있고

블랙박스차가 1차선 80%와 2차선 20%을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랜져TG 차량은 3차로에 있음.

블랙박스 차가 1차선에 완전 진입했을 당시 그랜져TG 차량은 아직까지 2차로 반도 못온 상태.

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와야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단순 차선 변경 사고로 봐야할지 아니면 그 전 상황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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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01 00:30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 혹은 중상사고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 높으며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안분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 신고 후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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