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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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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실 형사합의서 양식은 현재 아래와 같이 되었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가" 항목에서도 가해자,피해자 인감증명서 각1부가 필요하고
"다" 항목에도  가해자,피해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인감증명서 가해자,피해자 각2장씩 첨부해야 합니까???
"가", 항목과 "다"항목을 비교해주세요.. 같은말 아닌가요?? 

4.첨부서류
가.가,피해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나.(가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경우)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가해자와 피해자(미성년일 경우 에는 그 부모)의 인감증명서(합의용) 각 1부

?
  • ?
    사고후닷컴 2010.03.17 00:03
    다. 항목은 가,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라는 뜻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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