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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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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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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월급여250 상여(2달에한번)150 입사 10개월차 계약직
사고일시 4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북도 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음주운전 동승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30일 회사체육대회후 직원들과 회식을하고 음주한 동료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2차 장소 이동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 신호등에 조수석이 접힐정도로 박혀 거의 즉사하였습다.
사건 조사결과 동승한차량 운전자 음주,과속,신호위반으로 100프로 과실이라합니다

아직 보험사 합의금은 제시받지 못했구요
가해자 아버지가 개인합의를 하려고 연락을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막막하여 질문드립니다

가해자가 음주,과속,신호위반일 경우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음주운전인걸 알고 동승한 과실이 30프로 정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ㅜㅜ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긴했지만 아직도 정신이없어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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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20 20:20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으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사건은 망인이 배우자가 있고 산재처리 가능 하다면 산재로 처리 후 연금으로
    배우자가 종신토록 수령함이 유리하나 배우자가 없다면 일시불 지급밖에 안되기에
    교통사고  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함이 유리합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 한다면 산재에는 보상항목에 없는 위자료를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 가능하며 보험 약관상 무과실 기준 위자료는 4천5백만원
    소송시에는 1억원이 인정되니 소송을 통한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처리 불가능 하거나 배우자가 없어 산재처리 안 한다면
    가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월 소득 250만원을 기준으로 한 무과실 에상판결금액은 약 5억1천만원 전후로
    예상되며 소득 인정에 있어 상여,성과급,시간외수당등은 배제하고 단순 250만원을
    실 소득으로 산정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에 있어 같이 술을 마시고 가,피해자 양측 만취상태 동승 이라면
    기본 과실 40% 예상 하셔야 하며 40%로 산출된 소송판결금액이 30%로
    산출된 보험약관기준 보상금보다 훨씬 많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의한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근간 무과실 사망사고 기준
    4천만원 정도에 합의가 많이 성사 되는것을 감안하면 본 사건의
    경우 2~3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변호사 선임실익은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필수적 사안임을 명심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현실적 도움이 많이되니 꼭 참고해 보시고

    대한민국에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임을 광고하는 사무실은 많으나 실제적으로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수행 경험 및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검증된 사무실은
    그리 많치 않으니 객관적 검증을 통해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사전 유선상 간단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등 자료일체 준비 하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명확한 판단 되도록 해 드릴것을
    약속 드리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형사사건 합의에 있어서도 타 사무실에서는 감히 흉내도
    낼수 없을 정도의 노하우와 법리적 대응을 토대로 성실히 수행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5.20 20:46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위자료는 무과실 기준
    1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 지방법원인 경우 위자료에 있어 1~2천만 원 적게 판단하고 있으며
    사망사고인 경우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 형사적 조력을 얻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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