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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5.20 20:46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위자료는 무과실 기준
1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 지방법원인 경우 위자료에 있어 1~2천만 원 적게 판단하고 있으며
사망사고인 경우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 형사적 조력을 얻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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