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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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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0512 년 시경
사고지역 4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 새벽 5시쯤 무단횡단 자전거와 불법유턴 택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자전거입니다.
택시가 불법유턴을 먼저 시도하였고 제가 대각선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무단횡단 당시에는 직진인줗 알고 뒤따라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불법 유턴이여서 자전거가 운전석 문을 박았습니다.
택시공제회에서는 둘다 잘못을 했지만 제가 문쪽을 박았기때문에 제 과실이 80 택시 20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한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신고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5.23 04:06


    경찰에 신고하여 가, 피해자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과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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