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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3 05:47

어린이 자전거 사고

조회 수 31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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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효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최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꿈치 찢어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3살 남자아이들이 30도 이상의 경사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13살 여자아이 두명이 남자아이들의 자전거에 껌을 붙이겠다는 장난을
계획하고 바닥에 껌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다른 13세 남자아이들은 자전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저희 아들(만 12세 초등학생)은 뒤에 남자아이를 태우고 30도 경사를 내려가다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처음엔 발견못하다가 ) 나중에 6미터 거리에서
여자아이 두명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고 ((계속 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키라고 네번 크게 빨리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비키지 않자 아들이 피하려고 5미터 거리에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자아이의 오른쪽으로 2미터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사라 계속 서행중)
그런데 가만히 있던 여자아이 한명이 늦게서야 피하려고 자전거와 아들과 같은쪽으로  뛰어가다 부딪혀 아들과,여자아이,
자전거가 같이 넘어졌습니다.
뒤쪽에 탔던 아이는 사고가 나자 즉시 내려서 다치지 않았고 여자아이는 팔꿈치가 찢어져 꼬맸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약간의 긁힘과 타박상을 입었고(전치2주) 자전거 바테이프가 다 찢어지고 바퀴가 휘어졌습니다.
며칠뒤 여자아이가 자기 잘못이라고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5.23 07:19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과실에 대하여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쌍방과실로 본다면(각 50%)치료비에 대한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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