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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09:14

산모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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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세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00-90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15.05.07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조산..
현재 2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아니라.. 32주산모가 운정중 신호대기중 뒤에서 받혀..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조리원을 예약하며.. 묶음상품으로 산전마사지 산후마사지를 같이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교통사고후.. 병원에서 조산기가 있어서..산전마사지를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조리원에서는..묶음상품(패키지) 이라.. 산전마사지 비용만 따로 환불해드릴수가 없다고합니다..

상대방 보험(대인담당자)사에 연락해보니.. 이런건 보상을 해줄수없다고 하더군요...맞는건가요??

교통사고를 당하여..피해를입어..못받게 돼었으니..저는 당연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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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21 18:46

    교통사고 인과관계로 인함이 명백하여
    그 치료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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