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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02:42

문의 드립니다 ..

조회 수 35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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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성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289-82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이었으나 신고된 소득이 적어서 도시일용근로자 적용해야할것 같습니다
사고일시 2008.3.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석증으로 3박4일 입원 이명, 어지럼증 후유증
수술 하지 않음
현재 퇴원후 지금까지 약 200여회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사 100% 신호대기중 뒷차가 와서 박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8년 3월에 신호대기중 뒷차가 와서 박은후에 이석증으로 3박 4일간 입원후 퇴원하였으나
이후에 이명와 어지럼증 후유증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고통중입니다
이명 후유장해 진단서 발부 받았으나 보험사측에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정신과에서도 5년 하신적 후유장해 25% 후유장해 진단 받았으나 이것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신과, 신경과, 이빈후과, 한의원 통원치료중이나 더이상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보내고 합의를 진행할려고 했으나 진단서가 인정이 되지 않아 현재 합의가 답보 상태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하는 병원에서 다시 진단 받자고 하구요
그건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저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로 합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인정되지 않을경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병원을 다녀도 호전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현재 한달에 보험사측에서 제 병원비로 약 30~40만원정도 지불 보증으로 병원에 지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당시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소득신고가 미미하여 도시일용근로자 적용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좀 얻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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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9 02:58

    이명 및 어지러움증을 호소 하는듯 하나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이

    본 사건의 경우 보험사와 쟁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신체감정(소송을통한)만이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을것 입니다. 소송결과 및 손해배상금 또한 신체감정결과에 손해배상에 관련 모든부분이

    좌우 될 것으로 판단 됨으로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 하시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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