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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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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7-03-1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카페 신고무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올림픽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일단 물적278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등
3주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경찰,검찰 등 모두 상대방 차주와 말이 통하지않아보험사를 통한 소송진행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올림픽대로 램프 빠져나가는 곳에서 정체 서있던 차량 사이로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남
차대차 사고인줄알았으나 다행히 살짝비켜 본인차만 우측 도랑편에 휠틀어지고 타이어찢어지고 앞옆긁힘
상대방은 부딛히지않았으니 80:가해자20이나 9:1까지는 해주겠다했고
본인은 과속도 아니고 앞차간격도 있고 블박보니 가해차가 3->5차선으로 가로질러 그냥 빠져나오다 낸 사고로 도랑으로 피하지않았으면 더크게 났을사고인데 도랑으로 가서 피해를 줄였으나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수없었음 100%가해차량 과실로봅니다.
보험사에서 소송진행할때 소속변호사가 아닌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20.06.16 00:18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과실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긴 하나 보험사 내부규정에 의한 부분으로 보험사와 협의할 문제이며

    피보험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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