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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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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와듀세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5-2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약 200만원
사고일시 20200527 년 시경
사고지역 동대문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근육파열 및 타박상 등, 전치4주, 입원 18일간, 지불보증기간 퇴원 후 약 1개월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100만원 제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에 치여 넘어졌고 넘어진 후 두 다리 위로 차량 뒷바퀴가 넘어가면서 근육파열 및 혈종, 타박상 등으로 4주 진단 받았습니다.
사고 후 경찰 현장출동하여 사고 접수됐고 저는 바로 응급실로 가서 검사 받고 이튿날 입원하여 18일 후 직장 때문에 퇴원했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가해자 종합보험이고 보험합의는 250만원, 통원치료 지불보증기간은 퇴원 후 한달간입니다. 지인 통해 보험 합의가 빨리 된 것 같긴한데...이미 끝난일이라 어쩔수 없겠죠....??ㅠㅠㅠ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어 100만원으로 합의금 제시한 상황인데요..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무조건 해야하는 건 아닌가요?

가해자 벌금이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형사합의하면 얼마나, 감면 되나요?

형사합의를 지금 안하고 기소 후에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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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6.17 21:30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고 보험사가 합의취소에 응하지 않는 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초진 4주인 경우 형사합의 하지 않는다면 2백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되며 합의된다면 50% 정도 감면되며 기소 후에도 합의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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