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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03:46

버스공제조합

조회 수 6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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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롬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무사
사고일시 2020.06.09 년 시경
사고지역 원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면뇌진탕 요추염좌및긴장 손팔다리 타박상
2주
수술 없음
입원기간 10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시내버스 실내혼자 타고가다가 운전기사 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을 박아서
충격으로 무릎과 어깨 목이 앞으로 충격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공제조합이라 그런지 두번째왔을때 합의금110얘기해서 제가 치료 더 받겠다얘기하고 돌려보낸 후 로 더이상 전화도 찾아오지도않더라구여 입원10일째이고 2주치 나왔는데 제가먼저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해서 퇴원해야돠는대 어떻게하냐고 해야하나요 퇴원을 해야하는데연락도없어서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뭐라고 말을해여하나요>

병원비는 어떻게 말해야하며 통원치료도 다받는다 해야하나요 그럼 합의금이
깍인다고 하더라구요 말이다달라서 ㅠ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200정도 통원치료포함이라고 얘길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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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6.18 04:27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카톡으로 문의주셔서 안내드렸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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