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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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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문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4-05-09
연락처 010-2346-05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장 품질보증팀장, 연 43,00만원
사고일시 2020.04.29 년 시경
사고지역 중부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화물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좌측 염좌 (목, 어깨, 골반, 무릎 등)
2. 돌발성 난청 (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 개요

  - 언제 : 2020년 04월 29일 오후 17시경

  - 어디서 : 중부고속 상행선 일죽 나들목 지나는 시점

  - 가해차량 : 2.5~3.5 ton 정도로 보이는 화물차 (화물공제조합)

  - 어떻게 : 2차로 진행 중 차량 정체로 잠시 멈췄다가 서서히 출발하려는데, 뒤에서 추돌

  - 차량견적 : 승용차(그랜처 HG 3.0) 뒷바퀴를 기준으로 뒷부분(휀다, 범퍼, 트렁크) 전체 교체


2. 사고 후

  - 운전자(본인) 포함 2명 탑승 중

  - 조수석 동승자가 실 차주 (종합보험 가입 - 26세 이상 운전 가)

  - 사고 당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으며, 오른손은 기어쪽에 가 있었음.

  - 사고 직후 왼쪽 어깨로부터 통증이 시작

  - 5월 2일에 병원 방문하여 엑스레이 검사 및 물리치료 시작

  - 어지럼증이나 매스꺼움 등의 증상이 있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약간의 증상은 있으나, 

    일상에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라고 대답

  - 5월 6일에 회사 근처 병원으로 옮겨 물리치료 계속 진행

  - 5월 20일쯤 물리치료를 받을 때 물리치료사에게 2주가 지난 시점부터 더 아픈것 같다고 호소하자

    물리치료사님이 사고 후 2주 후부터 더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대답해줌

  - 현재 골반쪽(고관절 포함)이 너무 아파서 아빠다리(?)를 할 수 없음

  - 현재까지 물리치료는 계속 진행중.


  - 5월 23일 아침에 갑작스럽게 귀에 이명이 발생

  -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받았으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5월25일에 충북대병원 방문

  - 약 2주간 주사 치료를 받은 후 검사 결과로 봤을 때 약간 호전되었으나, 

    고주파(4K 쪽으로 보였음)쪽은 안좋은 상태 그대로임

  - 담당 교수님이 이 영역은 완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함.

  - 담당 교수님께 교통사고 정황을 설명한 후 연관 관계가 있는지 질문

  - 담당교수님께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소견서를 발부받아 화물공제에 전달


3. 현재 상태

  - 이명은 계속 되고 있으며, 어지러움과 매스꺼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느낌


4. 질문

  -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볼 수 있는건지요?
  - 화물공제에서는 교통사고와 연관 관계가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 만약 후유장해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위자료?)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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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6.23 01:07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명의 경우 두부 손상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주치의 소견서가 발급되었다면

    병원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단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 고려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치료범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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