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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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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뱅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12
연락처 010-9190-92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건교사/ 290~300
사고일시 2020.06.20.13: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CT, X-ray 상 골절 소견은 없음.
MRI는 사건 당일 대기자가 너무 많아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당일 촬영은 불가하다고 안내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차량에 침.

1톤 트럭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머리부분, 좌측 휀다 및 범버에  좌측 신체 전체가 들이 받히며 충격으로  튕겨, 바닥에 쓰러지며 2차 신체 우측면 충격.

현재 : 어지럼 호소, 목 어깨 손목 허리 무릎의 통증 호소 및 곳곳의 멍자국 발현되고 있음.


사고직후  가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내려 상태를 확인했으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빨리 병원을 가봐라 하였고,


사고 지점 부근에 CCTV가 있어서 따로 보험사 및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상황임.


당시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고, 병원으로 이동중에  가해 차량  가입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 알림을 받았음.


당일 응급실 검사상 골절 소견은 없어 귀가조치 받았고, 이틀후 오늘 온몸의 통증 호소로 인근지역 병원에 입원 수속함.


입원 수속후 얼마후 가해차량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사고 정황, 피해정도 확인하였으고,

사고 당일 접수 내역은  "보행자 접촉사고" 로 신고 된 상황으로 인지 하고 있어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정정 해줌.

접수내역과 완전 다른 상황이라며,  추후 찾아뵙겠다는 말과 함께 통화 종료.

얼마후 주말사이 연락 없던 가해차량  운전자로 부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죄송하다",

치료 잘 받으셔라 란 메세지가 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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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6.23 02:04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진 2~3주 진단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백만 원 미만의 형사합의를

    하시고 대인보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사안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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