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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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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입원치료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12-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400
사고일시 2020년6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홍은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제 2족지골 골절
초진주수 나와잇지않응ㅅ
수술 무
현재입원중
보험사 합의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신고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오토바이 피해자로 1차선도로 직진중
상대차 역주행 12대중과실 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소득은 400정도입니다
진단서에는 전치몇주라고는 안나와있네요
개인적으로 4주로 판단됩니다 (그이상이 될수도있고요)
다음주 mri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것같습니다

현재 이상태에서 변함이없을경우 대략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될가요
그리고 신고는 입원중에도 가능한지
퇴원후에 또한 가능한지
어떤게 낳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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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6.26 05:05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골절 상해를 입으신 경우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으므로 

    소득 인정되고 약 한 달 정도를 입원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신고는 퇴원 후에 하셔도 되겠지만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벌금 처벌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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