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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00:57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조회 수 7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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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ㅅㅇㅅ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50만
사고일시 2020.06.06 am.06:52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간장
홍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 두정부)
흉곽 전벽의 타박상(좌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하지않은상황입니다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입니다 보행신호에 건너다 다쳣습니다 보행자법위반 신호위반 무면허입니다 (가해자) 아들 자동차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진행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 신호 건너시다 사고가나셧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이고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가낫습니다 전치 2 주받으셧고
보험이없어 아들 저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
형사합의시 공제가된다고들엇는데 공제를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20.06.27 06:55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주의 진단이므로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공제된다고 봐야 하기에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로 선 합의한 후 형사합의 한다면 귀하에게 구상청구 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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