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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21:45

택시와 접촉사고

조회 수 6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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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2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혈스트레이너
사고일시 2020.6.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정확히 나오지않았는데 7:3이나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입원8일정도ᆢ
12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아버지차(벤츠)를 친구가 운전을 해달라고해서 골목에서 큰도로로 진입하려는데 진행방향의택시가 저의 차량좌측등아래를추돌하는 사고입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부상이 없다고했고 승객은 병원으로 가서 염좌로 2주진단으로 입원.내일 퇴원예정으로 가해차량 책임보험에서 120만원 보상금이 지급되고 택시공제조합에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답니다.그래서 승객과는 합의얘기가 잘되어가고있는데ᆢ택시기사가 가해차량차주가 각자차 수리하자고하니 넘 감사하다고한사람이 일주일만에 2주진단서를 제출했고 전화해서 만나자고 언락해도 연락이 없습니다.아마 공제조합에 대인배상이 접수되니깐 그러는거 같은데ᆢ택시기사에게도 대인보상접수하믄 120만원 지급이된답니다.
만약 제가 합의를 하지않으면 처벌이 어떻게될까요?
만일 승객과는 합의하고 기사와만 합의하지않는다면 어떻게될까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찌할바른 모르겠습니다.
음주도 아니고 12대과실도 아니고 단지 종합보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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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6.30 00:24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서 제출되지 않는 경우 벌금 처벌(주당 50만원 정도)되고

    합의서 제출되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택시기사분도 형사합의 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득하진 못하므로 가급적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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