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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현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5554-63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5-4-15 년 시경
사고지역 별내동 주공3단지 단지내 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8:2(내가2, 가해자가 8)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에서 치료비 빼고 준다고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척추관련 진단(사고때문에 생긴 질환은 아니라고햇음)
초진주수 :
수술유,무 : 척추 물리치료2주후 수술여부 결정
입원기간 : 16,17일 입원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8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15일 사건발생 당일날 가해자쪽에서 치료받고싶은데로 치료 받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보험회사에 일임을 한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15일날 병원에서 x레이 물리치료를 받고 
16일,17일상황이 더 악화되서 노원구 연세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17일 오후쯤에 가해자 보험 대인담당자가 오더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되있어서 
8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뺀 나머지금액만 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민사를 걸던 형사소송을 걸던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피해자인 저와 당시 차에 같이타고있었던 누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가해자쪽 보험회사는 80만원에서 치료비빼고 보상을하면된다고하고
저희 쪽은무부험 특약이 없어서 담보를 걸수없고 가해자는 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4.20 01:03

    초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소송 제기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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