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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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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04:24

중상해

조회 수 266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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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309-56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경막하출현로. 개두술.. 미만성 뇌축삭손상 및 폐에 멍이 들었다고 하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일이 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차량: 종합보험 가입



가해자 차가  멀리 앞쪽에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한  한차례  차선변경을 했다가  

 아버지가 직진으로 달리고 있던 차선쪽으로 다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아버지 오토바이와 추돌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차량의  뒷부분과 아버지 오토바이 앞부분이 추돌한 듯 합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쪽에서 피해자인 직진 도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과실비율을 나오게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뇌손상이 심하시고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계시며  주치의사분도  장기화로 가게될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기도삽관까지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일반병실로 옮기게 된다면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할텐데

저희가 간병인을 써야 한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향후 손해배상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는지요

또한 과실에 따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경찰서에 가보지도 못했고  물론 경찰서에서 사고현상 사진과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당시 사고를 가해자쪽 진술과 경찰관의 사진.현장조사뿐인데

저희가 이렇게 중환자실만 지키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이러다  저희에게 불리한 과실비율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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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20 19:03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기록(형사기록)이 있을때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하며
    기재한 내용을 정리해 보건데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다가 아버님과 사고가 발생 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통상 20%의 피해자측 과실에 사고충돌 위치 그 밖의 가 피해자의 중과실
    예를들어 안전모 미착용,과속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간병비 항목으로 비용을 지급해 주는것이 아니라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 할 가능성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은 가급적 받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에는
    받아서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나중에 받을 배상금에서 미리 받은 간병비를
    공제하는 방식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경찰서를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순리적인 순서가 아닌듯 합니다.
    가셔서 사고조사 내용을 경찰관으로 부터 듣거나 그 밖에 영상(cctv 혹은 블랙박스등)이 있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하며 만약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영상에 따른 정확한 가.피해자 파단 및
    사고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히 판단 하기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사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대응은 물론 이거니와
    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문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향후 대응점을 모색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명확하고 명쾌한 대안제시를 해 드릴 수 있으니 방문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가족 여러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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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20 19:38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을 함과 동시에 후미 추돌을 하였다면 피해차량은 아버님 차량이 되나
    인적, 물적 증거자료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 운전자의 진술도 중요한 부분이며
    사법기관의 조사기록도 과실을 특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있어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후미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보통이기에
    민, 형사적인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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