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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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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19:57

비접촉사고 보상

조회 수 33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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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무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1-02
연락처 010-3044-58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증권맨, 년봉 1억2000만
사고일시 2014년10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3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택시공제에서는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7주, 코뻐골절, 무릎골절 입원기간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조정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20대 대학생이고 지인차를 운전, 무보험으로 책임보험만 되어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있었고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탄 택시는 3차선중 3차로(우회전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가해차량은 우회전하기위해 2차선에서 3차로 깜박이를 켜고

진입하려고 했는데 택시가 비켜주지 않고 바짝 붙어서 달리면서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 같았습니다(블랙박

스확인) 결국 가해차량은 차선 변경을 못하고 직진차선(3차로중 2차로에서)에서 우회전을 하였고 택시(3차로 우회전차선)도 같이

 우회전을 하면서 택시가 급정거(가해차량과 택시는 비접촉)를 하게되면서 저는 앞유리창에 얼굴이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안전벨트를 했는지 기억이 안나고 택시 실내 영상이 없어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가해차량은  택시가 양보를 안해 차선변경을 못하면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이 안되었긴한데 그래도 보상 받을건 받아야하니까요

1.운전자가 학생이고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형사합의 하라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또 합의하지 않을경우 학생은 어떻게(벌금, 구류 등) 되나요?

2. 학생이 합의 안할경우 합의금은 아예 못받나요?

3. 제가 치료 하느라 일을 못한거는 어디다(택시공제, 학생, 차주, 자차무보험상해가입) 청구 해야 하나요?

4. 학생이 경제 사정이 안좋은거 같은데 배상할 능력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걸어도 이득이 없는지요?

5. 치료비는 책임보험에서 받고 실손보상, 위자료 등 민사적인배상은 운전한 학생에게 하나요 아님 차주에게 하나요? 

6.택시쪽 과실 주장은 택시과실4 : 학생과실6 으로 얘기하는데 차주는 인정을 못하고 5:5 정도로 예기하고 제가 안전벨트 안맺다는거를 예기하고 있습니다. 추후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택시의 과속이나 제가입은 상해정도를 분석하면 안전벨트 안맺다는게 나타날수 있나요? 또한 혹시라도 택시의 고의성이 나타나면 민사소송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요?

-- 사실 저는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학생이 사정이 어렵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못받은  성과급만 해도 4000만 정도인데 제가입은 손해가 너무 커서 그냥 도저히 넘어갈수가 없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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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20 20:14

    1.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본 사건 민사 손해배상은 탑승했던 택시측 보험회사(공제조합)상대로
    청구하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홈페이지 형사합의 내용 참고 하시고 적정금액에 합의 후
    가해차량 책임보험 회사로 채권양도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양식은 자료실 무료공개)


    2.가해자 처벌은 답변하지 않는 내용이며 홈페이지 형사합의문제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택시공제를 상대로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4.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면 학생은 민사적인 책임을 공제조합으로 부터 구상권청구를 당합니다.

    5.공제조합을 상대로 모든 손해를 청구하면 됩니다.

    6.택시승객은 유상운송 이기에 안전벨트에 관련된 과실만 책임지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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