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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20:01

휴업손해에 대해서

조회 수 24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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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44-00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소득 250
사고일시 2015년 4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진단
3주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번에 고속도로사고 올린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주동안 병원에 입원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80을 불렀습니다.
제가 회사못나간지 3주가 지나고있습니다.
합의금에는 휴업손해비용까지 합산한거라는데
최저임금보다 못한거같아서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4.21 20:07

    공제조합측과 원만한 협의가 안되고 권리를 찾을 목적 이라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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