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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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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견적 : 약 600만원
부상정도 : 초진 2주진단 후 재검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없는 교차로에서 본인은 서행으로 직진중이였고,  맞은편 정지선까지 도달했을때 본인차량의 좌측에서 과속으로 달려와

본인차의 운전석 뒷문부터 뒷바퀴, 휀다, 뒷범퍼까지 충돌하여, 본인차는 그자리에서 180도를 회전하였고 본인도 잠깐동안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좌회전하는 차량이 상대방에 후미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며

치료비 및 합의금 같은 금전적인 부분을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 인정하는 과실은 교차로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았다는점 하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속으로 본인에게 몇배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지요.)

전 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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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1 18:25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무과실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10~20%정도의 과실이 적정해 보입니다.
    과실에 불만이 있다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요청하여 과실비율 불만을 해결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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