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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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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재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986-00-07
연락처 010-3104-04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광진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5년 4월 13일 광진구 중곡동에서 용마산 방면 좌회전 차선으로 직진도중

옆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동영상 첨부하였습니다

결과로 보험사측에서 8:2라고 하는제 저희과실을 2로잡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억울한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피할겨를도 없고

갑작스럽게 벌어진일인데 제가 멀잘못해서 과실이 2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어린이집차량이라 기사님이 바쁘다고 먼저간다고해서 사진몇장찍고

기사님이 명함도없다고해서 저희명함줘서 보냈습니다 그당시에는 기사님이 100%과실인정한다고해서

보내드렸는데 이제와서 우리과실도 있다고하고 어린이집차량에 어린이들4명에 선생도1명

승차하고있어 총기사님까지6명인데 자기들도 다병원입원한다고 저희보고 대인 보험접수하라고 하네요

법률적으로 무지하다보니 이렇게라도  궁금증 알고싶네요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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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5 17:10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충돌 부위가 피해차량 중간 후 부위 였다면 피해차량은 불가항력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주장을 요청 하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판단은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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