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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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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writer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569-0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 연3000
사고일시 2013-04-2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원위 요골 골절
-모름
-유 2회(금속판 삽입수술/제거수술)
-각각 7일/4일
-전액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주택가에서 차에 치어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관절면을 침범하는 분쇄골절이라 판을 대는 수술과 제거하는 수술을 1년간격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깁스는 반깁스까지 포함해서 8주정도였습니다.

치료는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으나 수술흉터가 6센치 정도 남아있어서 성형을 해야합니다. 성형외과에서는 흉터에 붉은기가 다 가셔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면 합의도 힘들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하고, 그쪽에서 제시한 20만원에 대한 위자료가 너무 속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말 20만원이 적정인가요?
저는 혼자사는데 8주를 깁스하고 다니느라 씻는것도 너무 불편했고, 병원에 외래갈때마다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다녀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이후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으며, 붕대를 풀기 전까지는 다른회사에 면접을 봐도 줄줄이 낙방하였습니다. 총 4개월 정도를 무직으로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위자료 협의가 가능할까요?

더불어 합의는 얼마나 서둘러야할까요? 성형외과에서 제안한대로 계속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흉터제거는 작은 부분이니까 바로 합의를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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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5 17:14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는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보험회사에서 한 날 부터 3년입니다.

    골절의 양상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면 손목의 운동에 제한(강직)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가해차량 보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되니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수준의 합의금 범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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