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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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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인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58-51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4월 11일 새벽 년 시경
사고지역 4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눈위 3센치.코옆 세로로2센치씩 세군대 .입술1센치정도4군데.
턱 2센치가량 세군데
코뼈골절 이빨3개부러짐 무릎 골절

현제입원한지 3일째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조사못받았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지난새벽 달리는중 개인택시가손님급차선변경으로들어와 사고가 나게되었는데요 그때저랑같이 탓던사람이있었는데 응급실에실려가 저는 오른쪽눈바로위 6센지정도 오른쪽코옆 3센치씩 일자로세번???정도와입술4번과 턱도 3센치정도세네곳정도 꼬맷던거같구요 코도 뿌러졌구요 이빨3개가 뿌러졌습니다(2개는라미네이트) 무릎도 1센치정도 두군데꼬맷습니다 뒤에탄사람은 간단한 타박상과 허벅지가 3센치정도 짖어졌습니다 그때저가음주상태여서..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하여 취소나왔구요 ..지금은현제 병원에입원하여치료중인데 무릎이너무아파 mri를찍어본결과 무릎에 골절이나온상태구요.. 과실같은경우에는 8:2였는데..음주로인하여6:4가된상태입니다..저가6 으로 피해자상태입니다
현재 대물은면책금?50내고 대물처리해주었구요 대인은 아직안한상태입니다. 
저가궁금한것은 
1.저의부담금없이 음주와상관없이전액치료가능한지..
2.얼굴에 흉터가 엄청남을거같은데.이건 어떻해해야될지.
3.동승자와현재 집앞개인병원에입원해있는상태인데 동승자가 빨리퇴원하여야 저한테좋은건지요..

4.합의금은얼마나받을수있을지 궁굽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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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15 17:20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범위가 심하여 추한 정도라면 추후 성형 추상장해를 검토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과실비율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니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하는것이 피해자측에 매우 합당하고 유리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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