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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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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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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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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ark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5-03-22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말바우시장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단횡단 차대 사람 교통사고

1.우측 쇄골 외측 단 골절
2.불안전성 골반환 골절
3.뇌진탕

전치:12주
수술:유
입원기간:3개월

진단서 내용:상기자는 2015년03월22일 교통사고 후 본원 내원하여 상기병증으로 진단되어 2015.03.24 관혈적 정복술 및 강선 고정술, 내고정술(상병1),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상병2} 시행한 자로 향후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술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하며 추후 재진 요합니다.

이게 진단서 내용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중상해 판정이 않되어 마무리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치 12주란말인데.
현재 거동자체가 않되시며 대소변을 스스로 하지 못하여 병동간병인을 쓰고잇는 상황입니다. 하루4만원이더군요.
현재 계속 치료중인데 나중에 치료를 다 받게되고 민사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민사합의는 어느정도로 합의를 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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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6 17:52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과실상계)

    간병인비용은 보험약관으로는 인정이 불가하며(식물인간만 인정)
    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소견서를 확보해 두시면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시 일부 인정 받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진단의 내용상 기왕력 없다면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은 부위이니
    합의시점에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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