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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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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21:33

휴업손해 관련 문의

조회 수 26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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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정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7
연락처 010-9571-05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덤프트럭 운전기사, 1년 소득 약 1억4000만원
사고일시 2015-04-14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타박상
- 초진주수 : 2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약 2약 예상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아직 입원중이라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4월 14일(화) 인천 부근에서 저희아버지께서는 25t 덤프트럭을 운전하시어 일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신호에 걸려 정지상태로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갑자기 12t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적재부분이 고장이 났고 4월 15일(수) 수리 완료되어 출고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4월 15일(수) 낮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방문을 하였는데 휴업손해에 해당하는건 배상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현재 아버지께서 운전하고 있으신 차량과 사업자는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차량이 1일 만에 수리되어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루 평균 80만원 정도 수익을 내셨는데, 이에 대해 단 2주만 일을 못해도 손해보는 비용이 큰것 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Q : 차량과 사업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부부로 하여 소득을 공동 소득으로 볼수는 없는 것인가요?

Q : 아버지가 사업자가 안된다면 일용직으로 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인가요?

Q : 어머니께서 아버지 통장으로 매달 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기름값 및 차량 수리비로 입금하셨는데 그 부분을 소득으로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Q : 그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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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16 22:10

    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 기준으로 하며
    본 사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적시한 전반적인 내용 사료컨데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홀로 소송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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