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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1 00:08

무면허교통사고

조회 수 23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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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경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05-73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월200
사고일시 2015-04-07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하단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인대늘어남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가 300만원합의금요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면허로 지나가던 행인과 사고가나서 
피해자는 3주진단을받았으며
발목인대가 늘어난상태입니다
현재 피의자는 통원치료를 받고있으며
원하는 합의금은 300만원입니다
설명드리면 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사고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합의금 3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인지
그리고 합의를 안하게될시 제게 오는 문제점, 그리고 피해자는 제가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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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11 17:50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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