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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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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10-04
연락처 010-9373-59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가해자7 피해자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승자와 저 목 염좌
2주가량
수술 무
통원치료
아직이야기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선진입후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차주가 주시태만을 인정하였으나 비율이 3:7로 나와서 인정하기가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교차로 진입전에 방지턱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않고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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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1 17:51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는 경우 피해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신청을 하셔서
    처리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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