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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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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412-04-01
연락처 010-9669-17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세 자영업자
사고일시 2014/10/21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방.후방.측부 십자인대파열
피부손상
초진8주
십자인대 수술1회/피부이식수술1회
입원기간 해운대백병원 1개월/재활병원 3개월
백병원치료비용 13170000(지급 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10월 21일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후 보행자 진행방향으로 주행하였고 사고차량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쳤습니다.초진은 전후방측부십자인대 파열&피부손상 8주 진단이 나왔고 각각 1회씩의.수술을 받았습니다.
백병원 입원 1개월 후 재활병원에서 3개월동안 입원후 2월 20일 퇴원을.하였고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지금 합의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환자를 동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3차병원에서 장해율 10%에 3년 한시장해로 진단서를 받아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환자도 데려가지 않고 장해를 받아왔다는것이 너무 미심쩍어서 주치의에게 장해후유진단서를 발급을 받았더니 14.5%가 나왔습니다. 주치의에게 받고나서 안 사실이지만 보통 주치의들이 더 장해율을 줄이려고하기때문에 주치의에게 장해진단 받는것을 기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장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더니 저희가 진단서를 받은 병원은 2차병원이라 인정해줄수가 없다고 3차 병원에서 다시 떼야만한다고 하더군요.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섭외하는 병원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장해진단을 받아야 보험회사에서 반박할수 없을까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가해자의 부주의로 신호위반사고였기 때문에 8대 중과실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오토바이의 과실은 5%라도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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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1 18:04

    주치의사가 후유장해율 평가를 하향 한다는 이야기는
    병원에 영업 다니는 자칭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실은 최고 20% 정도이며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소송시 과실 20% 후유장해 14.5% 영구장해 확정 된다고 할 지라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정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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