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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1 04:39

길보행중사망사고

조회 수 26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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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은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7--2
연락처 010-7255-55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하청직원(도급계약서만가지고계심)
사고일시 2015년3월24일오전5시45분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5,252,808(68,202,246 과실상계후합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응급차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000만원 아직합의안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 출근을하시던길입니다 편도일차로왕복2차로 국도인걸로알고있고
인도가없는길입니다 5명이 니란히 길가쪽으로 종렬로 걸어가고 있는데
산타패차량이 5명을덥쳤고 그중 4명이죽고한명만경상인 사고입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아직동이덜떴더라도 종렬로 걷고있었다는데
과실률이20프로나 나오는것인지 보험료책정은 제대로 된거인지궁금하고요
가해자측이 처음 볼때  형사합의금을 물어보니 보험사나오는데로 최고액을
드리죠 하곤(녹음해놓은것도있음) 오늘와선 3000에 다들합의보셨다고
합의보자고 하시더군요 이정도가맞는지 합의안하면 이후제가어떻게대처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4.11 18:16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있어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음주,무면허,과속등의 가중처벌 사유가 아니라면
    사망사고의 경우 통상 3~4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이 원할한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은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 실제 소득이 있음이 입증 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 5백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겠으나 최고과실
    20% 정도로 산출된 금액임을 참고 하시고  대 부분의 사망사고의 경우 변호사 선임 실익이 명백함은
    다툼이 없음이 확실하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사건을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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