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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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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1 20:12

이륜차교통사고

조회 수 24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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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건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6
연락처 010-4179-7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 서비스
사고일시 3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족골 1번 2번 3번 4번 골절
입방뼤 골절
쐐기뼈 골절
리스프랑 골절
전치 1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사건인지도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 3차선 직진 가해차량은 2차선에서  주차를위해 3차선 진입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가해자보험에서 8대2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 일산병원에서 1차  3월26일  수술하였고
2차  4월2일  수술하였습니다
4월 9일  일산병원에서 퇴원하여
개인병원에 재 입원하였습니다
수서경찰서  담당에게 진단서 첨부하였습니다
마침 전화가 왔고 많이다지셨다고 괞찬으시냐고
통화를하던중 조서꾸며서 검찰에 서류를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11대 중과실사건이 아니더라도 중상해사건8주 이상의
경우는 형사합의 사건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검찰에서 사건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온다는데 그때 이의신청 할수있다고 이야길들은게 있습니다
그게 맡는말인지 
그리고 제 사건같은 경우 사고후닷컴에 사건 의뢰하는것이 
맡는것인지  실익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3주후 한시 장애가 올꺼라고 선생님께서  이야길하셨고 
그리고 집에는 3살  5살 7살 이렇게 삼형제들이 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온지 3년차이라서 지인도없고
집사람이 양육에 남편병간호에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입원으로  애기들 양육은 전적으로 100%집사람이 하고있다보니 
우울증 증상도  조금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부분도 합의시 정상참작이되는지요 ??
?
  • ?
    사고후닷컴 2015.04.13 03:27

    진단의 기간이 길어야 형사합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해 해당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상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지라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 실익이 있습니다.

    단 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수준이고 2년 이하의 한시장해라면 소송 실익이 없을 가능성
    있으니 치료 종결 후 의사 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선임여부를 결정 해야 할 사안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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