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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13 03:27

진단의 기간이 길어야 형사합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상해 해당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상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지라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 실익이 있습니다.

단 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수준이고 2년 이하의 한시장해라면 소송 실익이 없을 가능성
있으니 치료 종결 후 의사 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선임여부를 결정 해야 할 사안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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