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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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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승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1
연락처 010-4614-97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998-06-0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리젠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10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디스크4번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위 및 내용


-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차량이 뒤에처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음주를 한 상태이고 제차는 정차를 한 상태 였습니다.

이후  병원에 진료를 받아 허리 디스크 4번쪽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대인/대물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부담이 되었고

합의금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1000만원가량 받았습니다.

-문의 내용-

98년도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헌데 최근에 디스크4번으로 인해 5번쪽에 협착증 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같은경우 휴유증 및 합병증으로 발생이 된건데

사고 가해자 보험사측에 재수술 및 치료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휴유증은 일정부분 요구를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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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3 03:28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변호사를 선임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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