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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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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성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8
연락처 017-846-4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장공/월300
사고일시 2014-12-3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와 유족측 손해사정사간 이견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8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5.01.04 뇌부종에 의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200만 합의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 글을 간략하게 가급적 객관적으로 올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2014년 12월30일 아침에 자전거 타고 일하러가시다가 진주시내버스와의 교통사고로 2015년 1월 04일 경상대학교응급실에서 임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뒤 버스기사와 형사합의는 보았고 전국 버스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를 보는 과정에 가장 큰 쟁점은 상실 수익액,그리고 아버지이 과실부분인데 저의 아버지는 1941년생으로 그때까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도장공일을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셨고 사고난 당일에도 일을 하러 가시다가 사고가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서는 이것을 0원으로 하여 합의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젊었을때부터 도장공 일을 하셨고 임금이 통장으로 들어온임금 내역과 임금을 준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첨부하였음에도 버스공제의 주장은
1:통장으로 들어온 임금은 법적 효력이 없다.
2:도장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않다.
3:세무소에 도장공으로 받은임금을 신고하지않아 법적 효력없다.
4: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있다.
기타등의 이유로 상실수익액을 0원으로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아버지께서 도장공 자격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젊었을때부터 지금까지 도장일을 하셨고 사고 당일에도 일을 하러 가시다가 사고가 나셨고 그리고 임금이 들어온 통장내역이 있고 임금을 지불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한국 산업안정공단에서 발급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2014.11.06있는데 상실수익액 부분이 0원이라고 하는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버스공제 주장 그대로 받아 들여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
조언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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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3 03:3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이 틀림이 없다면
    즉 실제 사망 직전까지 소득이 있었음이(세금신고 없다고 할 지라도) 입증 가능 하다면
    소송시 최소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상실수익액을 향후 1년 정도는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사고와 사망 사고를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너무나 크기에 향후 진행에 대한 부분에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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