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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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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찬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마트 뒤 왕복2차로 골목이라 제쪽 차선에 잠시 정차를 해 두는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정차 후 좌측지시등 켜고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뒤 매우 천천히 차를 좌측으로 꺾어 나가던 중
 
상대방 검정 소나타가 사이드미러도 펴지 않은 채 후진으로 제 차량의 왼쪽을 쭉 긁으며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 사정상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진출을 할 수 가 없는 상황이고(앞뒤 전부 불법주차차량있음. 사진 왼쪽 끄트머리에 앞쪽 주차차량 식별가능) 충분한 서행과 진출의사를 확실히 밝힌 상황임에도 상대방 차량이 후진중 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황인데 중앙선침범으로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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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3 20:58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인 경우에는 가해 차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으나
    상대 차량도 후진을 하였기에 정확한 것은 경찰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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