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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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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21:56

근로중 교통사고

조회 수 24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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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숙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7-03-05
연락처 010-8708-21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환경미화원.370
사고일시 20150314 년 시경
사고지역 장현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폐쇄성 분쇄골절
타박상
피부괴사로인한 피부이식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사고로 범인 잡은상태. 2015.04.06 검찰이관 가해자측에서 아직 형사합의에 대한 이야기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근로중 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일주일만에 잡혔고 현재는 검찰송치 되었다고 하네여.
가해자측에선 합의에 대한 다른 말은 없습니다. 
입원 한달이 되어가는데 수술만 3차례했습니다 
회사에선 가해자가 있으므로 산재가 안된다고 하고 무급병가로 처리중이며 그나마 개인실손보험에선 입원일당 중간정산은 안된다고 하네요. 
당장 생활이 안되고있습니다. 
1. 형사합의에 대한 의뢰가 가능하나요?
2. 현 저의 사고에서 산재와 자동차중 어떤선택이 득이될까요?
3. 이후 사고 소송에 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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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13 22:27

    산재와 교통사고가 병합될때 산재로 처리하면 유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통상 30% 이상)
    과실이 많치 않더라도 산재 장해등급 7급이내의 부상을 당하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 밖의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 처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본 사건과 같이 형사합의과 결부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형사합의 의뢰 가능하며 기재한 정도의 소득이 세금신고 소득 이라면 한시장해 잔존 하더라도 소송실익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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