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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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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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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지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43-07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월 190만(세전)
사고일시 2014년 10월 9일 0:00~0:03 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성남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절구의 골절, 폐쇄성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견갑골 NOS 의 골절, 폐쇄성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된 바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차량이 우측에서 코너를 돌다가
길을 건너고 있던 남편과 저를 못보고 차로 들이 받았습니다.

남편은 턱이 찢어지는 등의 가벼운 부상만 있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저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고관절쪽의 뼈에 금이 가서 2개월 반정도를 거동을 하지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했고,
차에 받힌 우측 어깨의 연골에 문제가 있어 수술도 받았습니다.
퇴원 후 현재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교통보험으로 일부 치료비 등은 충당을 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사고는 남편과 같이 당했지만, 합의부분은 개인별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저의 경우 보험사와 합의시점을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3. 보험사와의 합의시점을 늦출수록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보상금액 등)

4. 형사합의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검찰쪽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문자만 받고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이 가해자가 벌금만 내고 종결될 수도 있는건가요?

5. 사고 후 6개월이 지났는데, 후유장애 진단은 제가 입원 및 수술을 했던 병원으로 가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어느 병원에서나 받아도 상관없나요?

6.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 받지 못한 간병비와 비보험 의료비 등은 합의시에 전액 보상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두었던 저희 부부는 이일로 인해서 예정되었던 결혼식도 미루어 일정변경에 따른 위약금도 물었고,
저는 6개월동안 휴직을 하여 급여도 받지 못한 채 간병비 및 비보험 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여
정신적, 금전적 손실이 많았습니다.

부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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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3 22:44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합의는 개별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일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일괄 합의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즈음(통상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손해배상 처리에 적정 시점이며
    소송전 합의에 실익을 거두어 보려면 퇴원에 즈음하여 합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과실이 없다면 합의 시점 및 손해배상금액과의 상당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과실상계  때문에 손해배상 시점이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11대 중과실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면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 .개인보험 후유장해 진단은 진단서가 있어야 하기에 아무 병원에서 받으면 처리에 무관하며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처리할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처리함이 통상적이나
    사고후닷컴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서 없이 소외합의 진행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는 소송 시 진행되는
    법원 신체감정만 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간병비는 기간을 명시한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는 기간 정도는 소송 혹은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 시
    인정이 가능하며 보험약관 으로는 한 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한 지출 비용은 당연히 전액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급병실 사용료는 간병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상급병실 사용에 대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질문한 내용을 비롯한 그 밖의 내용들이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본 사건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사건 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피해자분이 직접 내방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하며
    상담 시 필요한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니 지참하시고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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