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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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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혜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13-96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웹디자이너 / 현재 연봉 2400
사고일시 2013.12.2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 700 에서 현 9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상진단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상세불명의 뇌진탕
- 좌측 슬관절 열상 및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50만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3년12월 21일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만 29세 미혼 여성)
당시 택시승객이었고 가해차량은 음주,중앙선 침범으로 정면충돌하여 양쪽 차량 모두 폐차되었네요. 당시 응급실에서 왼쪽 무릎에 가로 11센티,폭 1센티 가량 봉합했습니다.뼈가 보일정도로 깊었습니다. 압력으로 자흔없이 살이 터졌다고 보면 된다고..

머리와 허리 엠알아이 결과 이상없다고 나왔고 허리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1년정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2주 입원했고 퇴원해야 한다고 해서 퇴원했고, 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워서 한달 이상 회사를 못갔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흉터는 치료해도 아예 없어지지 않을거라고 병원에서 그랬었고..

1회에 100~250정도 이며 최소 3회 이상 치료해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안으로 크게 눈의 띌 만큼 흉이 짙습니다.수영장은 고사하고 스커트도 입지 못합니다. 사고 이후 저는 차량 탑승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후유증이 큽니다. (복통,설사 및 구토 증세가 1년때 지속됨)
과도하게 안전에 대해 민감하여 평상시에도 신경이 곤두 설 만큼 불안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최근 합의 연락이 와서 미팅을 했구요.최소 1000만원 을 얘기했는데 며칠 후 전화와서 700 얘기하더라구요.

본인들이 자문했을때 흉터치료비가 500정도 나왔다고 하구요. 오늘 2차 미팅에서 900정도에 합의를 말하길래

더 생각해보고 병원도 다시 가보겠다고 하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해당 합의금이 타당한지.. 아니면 더 제시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터무니 없을지 모르나 저는 지금까지 차타는게 너무 힘들고 .. 다리 내놓기가 몹시 꺼려집니다..

타당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의뢰해서라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고당시 연봉은 2100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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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14 01:12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만 인정이 된다면
    1천만원의 합의금은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이며

    치료 받은 부위에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시 약 2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만약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가 인정 된다면 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판결 받을 수 있으나

    추상장해 인정여부는 확실히 된다고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송시 신체감정 의사의 관점에 따라 인정 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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