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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05:28

점멸신호등 사고

조회 수 25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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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형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63-75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약사/소득신고사항 없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전북 완주군 이서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황색점멸이고

상대는 적색점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중 충돌사고입니다.

내려서 사진찍기도 전에 상대차가 제지에도 불구하고 먼저 움직이고

연락처만 알려주고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렉카차들이 알려줘서 상대차를 쫓아가서  사고처리 했는데

보험사직원에게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사고후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진단 후 형사신고 할까 합니다.

상대방은 동승자 2명이 있으므로 자기들도 진단받으면 되고

운보에 들어있어 신고해도 아무 상관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 경우 진단 및 신고가 실익이 없다는 보험사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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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14 05:38

    구호조치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진단서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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