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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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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19 20:42

아직 손해배상을 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듯 합니다.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즉, 휴업손해,휴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향후치료비 등등을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하시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안임을

명심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수술 후 약 6개월정도 되는시점) 주치의 선생님께서 후유장해를

예측하고 현재 소득이 세무서 신고소득인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인정될 경에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치료 후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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